(주)다스, 거래은행 간 자율협약 성사...위기 벗어나

2019-04-17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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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권 내년 2월말까지 만기연장

(주)다스 본사 전경. [사진=㈜다스 제공]

㈜다스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진행해오던 금융기관 간 자율협약 최종 합의안이 지난 11일자로 체결됐다고 16일 밝혔다.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다스와 거래 중인 7개 은행이 모두 참여했다.

채권은행들은 ㈜다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올해 3월 29일자 기준 기존 금융채권에 대한 추가담보 취득 또는 금리변경 없이 내년 2월 29일까지 한도성여신, 분할상환금, 지급보증 등의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주채권은행인 KEB하나은행은 기업할인어음 한도 200억 원 및 외상채권담보대출 한도 50억 원을 내년 2월 29일까지 추가지원하기로 결정, 지난 12일자부터 추가한도가 지원됐다.

이번 금융기관 합의안은 ㈜다스의 국내외 차입금 약 2032억 원에 해당된다.

㈜다스는 지난해 금융기관으로부터 750억 원에 해당하는 상환 및 여신 한도 축소로 극심한 유동성 압박을 받아왔으나 앞으로 약 11개월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다스 관계자는 “자율협약 합의안이 두 차례나 부결되는 등 막바지까지 난항을 겪었으나 결국 성사됐다”면서 “지난해부터 겪어온 유동성 위기에서 당분간 벗어나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다스는 이번 금융기관 합의에 앞서 국민은행 북경 분행점 현지법인 대출금 400만 달러에 대한 상환을 끝냈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는 경북 경주 외동읍에 본사와 경주1·2·3공장, 충남 아산 음봉면에 아산공장을 두고 있으며 중국, 미국, 인도 등 해외 6개국에 11개 법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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