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하나로 모든 은행계좌서 결제·송금…'오픈뱅킹' 12월 시행

2019-04-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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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금융결제망을 모든 핀테크기업과 은행이 사용할 수있도록 한 '오픈뱅킹'이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하나의 은행 앱으로 모든 은행에 있는 계좌에서 결제와 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오픈뱅킹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최석민 금융결제원 미래금융실장은 오픈뱅킹 실무협의회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오픈뱅킹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18개 은행과 은행연합회,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오픈뱅킹 시행 시기와 이용료 등 구체적인 기준을 논의해왔다.

최 실장에 따르면 실무협의회는 5∼10월 전산 시스템 구축·시험 기간을 거쳐 은행권에서 10월부터 테스트에 들어가기로 했다. 12월부터는 모든 핀테크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오픈뱅킹 이용료는 금융결제원 이사회를 거쳐 추후 공표될 예정이며, 현행 400∼500원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용료는 오픈뱅킹 플랫폼인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처리대행비용과 주거래은행 수수료를 합산해 산출한다. 고정비용인 API의 처리대행비용은 대략 40∼50원 수준으로 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하고 있다.

이용료는 월별 이용금액·건수에 따라 대형사업자, 소형사업자로 구분해 적용한다. 이는 향후 시스템 증설, 거래현황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실무협의회는 장애 대응 등 안정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콜센터와 운영인력을 충원하고, 재해복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24시간 위험관리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중개센터인 운영기관은 자정을 기준으로 앞뒤 5분을 합쳐 총 10분의 정비시간을, 은행은 20분 이내의 정비시간을 권고하되 은행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원칙적으로 모든 핀테크 사업자가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지만 사행 행위나 금융 질서 문란 기업, 가상화폐 관련 사업모델 기업, 불법행위 사업모델 기업 등은 제외된다. 운영기업이라 할지라도 출금 대행과 납부서비스는 제외하기로 했다.

오픈뱅킹 제공기관으로는 16개 일반은행뿐만 아니라 K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도 추가하고, 한국씨티은행도 자금세탁방지 기능 등을 개선해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어도 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 없이는 제대로 달릴 수 없다"며 "오픈뱅킹 구축으로 새로운 금융의 길이 마련된 만큼 이를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시장에 넘쳐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도 오픈뱅킹 법 제도화를 포함해 금융결제업 개편, 빅데이터 활성화 등 시너지 확대 방안들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오픈뱅킹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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