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연구원은 학교에서 퇴출된 비리당사자들의 복귀 기간에 주목했다. 현행 사립학교법 상 비리당사자가 대학으로 복귀하는 데는 3년이면 충분하다. 이로 인해 퇴출됐던 상당수 인사들이 복귀하고 대학은 다시 내홍에 휩싸이는 상황이 되풀이돼 왔다.
임 연구원은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됐거나 징계로 파면된 자는 10년, 관할청 요구로 해임된 총장은 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부도 현행 5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사장 친인척을 총장에 임명할 수 있는 독소 조항도 언급됐다. 현재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으면 총장이 될 수 있다.
임 연구원은 "모든 이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이사 친인척이 총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현행법상 4분의 1인 임원 간 친인척 비율을 5분의 1로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정비리 대학이 법인 해산 없이 대학만 폐교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이 제한되는 ‘비리사학 먹튀방지법’의 허점도 지적했다. 자진폐교 신청 대학에 감사·실태조사를 실시해 폐교 승인여부를 결정하면 잔여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고의적’ 폐교를 막을 수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는 현행 1년인 사립대 예·결산 공개기간을 공공기관의 기준인 5년에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타관련법 측면에서는 사립대도 국공립대처럼 주기적으로 종합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사립대는 교육부의 감사 조직과 인력 한계를 이유로 회계감사만 받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임용빈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장은 “여러 제안을 검토하고 교육부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 있다면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