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내에 거소신고한 재외국민도 임차인보호 대상"

2019-04-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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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호대상서 제외할 이유 없어"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부동산개발업체 S사가 한국 국적의 뉴질랜드 교포인 J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인천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의 한 주택 근저당권자인 S사는 법원이 주택 경매절차에서 J씨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인정해 우선 배당을 받도록 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S사는 "재외국민인 J씨는 주민등록 없이 국내에 거소 신고만 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재외동포법상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 신고가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를 지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외동포법 9조는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을 대신해 국내 거소 신고증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1심은 "재외국민은 외국 국적 동포와 달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와 문언에 비춰 그 보호 대상인 국민에서 재외국민을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S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 신고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에 의한 법률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S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재외국민이 옛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 주택을 거소로 해 거소이전신고를 마쳤다면 그 신고를 한 때에 전입신고가 된 것으로 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외국민의 거소이전 신고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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