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함과 진료실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정확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 자기결정권’을 낙태죄가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낙태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법 개정 이전까지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사유와 불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해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회는 “헌법소원 결과에 따른 법 개정 이전까지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사유와 불가사유를 명확히 규정해 환자 진료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의사 개인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진료거부권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낙태에 대한 책임을 여성과 의사에게만 전가한 것은 부당하며, 낙태와 출산, 양육에 대한 책임을 남성에게도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