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설명회는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화재안전 예방시책을 설명해 안전무시 관행에 대한 영업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또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과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자는 취지도 있다.
이 자리에서는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사항 및 협조사항 당부, 3대 불법행위 소방패트롤 불시단속 계획,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활성화 계획,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대책, 화재 시 ‘피난우선’ 홍보 등을 교육했다.
한편 김경호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에 화재 위험요소가 많고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크다”며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관계자들이 평소 화재 예방과 안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를 가져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