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증권 전 직원 구모씨(38)와 최모씨(35)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모씨와 지모씨 등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모씨 등 다른 피고인 4명에겐 벌금 1000만∼2000만원 선고가 각각 나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규모가 크고 시장 충격이 작지 않으며, 금융업 종사자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배반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사건이 회사 전산체계 허점과 그로 인한 사람 실수에서 비롯됐고,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범행했으며 실제 이익은 전혀 없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4월 6일 우리사주 1주당 ‘1000원’을 배당해야 하는데 전산 실수로 ‘1000주’씩을 배당했다. 잘못 발행된 주식은 28억1295만주, 금액으로는 112조원에 달했다.
같은 날 구씨 등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주식’ 501만주를 팔았고, 이 때문에 회사 주가가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단 이들은 실제 이득은 전혀 거두지 못했다. 주식 매매거래 체결 2거래일 뒤에 결제가 이뤄지고 3거래일 후에야 인출이 가능해서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구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고, 이씨 등 5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