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틀 연속 일 53GB 이상 사용 시 데이터 제한' 조항 삭제

2019-04-09 17:05
  • 글자크기 설정

과기정통부에 5G 서비스 이용 약관 개정신고


KT가 9일 5G 데이터 완전무제한 요금제의 'FUP(공정사용정책)'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한다고 밝혔다.

KT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KT 5G 서비스 이용 약관'을 개정신고했다.
삭제된 내용은 '이틀 연속 일 53GB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조항'이다.

KT는 FUP이 일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라고 설명해왔다. 통신망을 사업용 또는 상업용으로 이용해 데이터 사용이 과도해질 경우 통신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KT가 5G 요금제를 공개하면서 '속도제한 없는 데이터 완전 무제한'을 강점으로 내세운 뒤 FUP 조항이 알려지면서 '무늬만 무제한'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