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앞서 1일 자유한국당 포항지진특별법안이 발의됐고, 이날 현장을 방문한 자유한국당 소속 홍일표 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만큼 '11.15지진 피해구제 및 지역재건 특별법'의 필요성과 조속한 제정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이재민 주거안정대책 우선 추진을 위해 LH 등을 통해 임시거주시설의 임대기한 연장 조치, 이재민 월임대료 및 전세이자 전액 국가 부담, 생활비 일부 국가 지원 등 추경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특히, 흥해 피해지역을 국가(국토부, LH공사) 주도형 특별도시재건 프로젝트로 추진해 줄 것과 이를 위해 이번 추경예산 시 도시재건 기본계획 및 주택정비 계획 수립 용역비(60억 원) 반영에 대해서도 요청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11.15지진 관련 이번 추경예산 반영과 함께 '도시재건'. '경제 활력' 중심의 국가지원 대책이 담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인재(人災)로 인해 지금껏 아픔을 겪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피해주민들과 시민들에게 국가차원에서 희망을 전해줄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발의된 포항지진 특별법에 포항시가 요청한 내용이 최대한 반영되고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