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심각한 수준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거나 재난 사태가 선포돼 신속한 재난 대응이 필요한 때 주무 장관과 정부 측 위원이 회의장을 떠나는 '이석'(離席)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은 이석 요청을 허가할 수 있고, 이석한 장관은 7일 이내에 이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강원도 고성·속초 산불이 발생한 지난 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가 이석이 늦어진 데 따른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