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정부 주도의 청년 일자리 창출은 예산이 수반돼야 해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3% 이상을 청년(15~34세) 미취업자로 신규 채용하는 청년고용의무제가 주된 내용으로 2018년 말 종료됐다.
이어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통과됐다. 다만 청년고용의무비율을 현행 정원의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정부 안은 여야 간 합의 불발로 제외됐다.
공공기관 내 청년의무고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든 셈인데 실제 청년 일자리 확대 효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다.
해당 공공기관들은 결원이 생기지 않은 데다 인건비가 부족해 청년을 고용할 여력이 없다고 호소한다.
공공기관이 청년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으면 고용부가 명단을 공개하고, 공공기관 평가에서 일정부분 감점조치를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보니 고용부담금 부과 등 강제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해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고용부담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다수 발의됐지만 국회 계류 중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민간 기업으로 청년고용의무제를 확대하자는 내용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청년층 고용을 강제할 경우 중장년층 등 다른 연령의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기업 경영의 자율성 침해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않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고용의무제는 다른 일자리 취약계층에게는 역차별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민간 기업으로 확대적용을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