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 첫해인 2019년 2학기 3학년 49만명을 대상으로 3856억원, 2020년 2·3학년 88만명을 대상으로 1조3882억원, 2021년 전학년 126만명을 대상으로 1조9951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고교 무상교육 예산 중 95%는 국가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참여정부의 중학교 의무교육 재원 확보 방안이었던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된다. 증액교부금은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국가예산에 따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한 종류다.
국가가 총 소요액의 47.5%인 9466억원을 증액교부금으로, 교육청은 저소득층 학비지원 등 기존 지원금을 포함해 총 소요액의 47.5%인 9466억원을 부담한다. 지자체는 공무원자녀 학비보조수당, 농어업인 자녀 학비지원 등으로 총 소요액의 5%인 1019억원을 부담한다. 지자체 부담분은 교육청이 부담하지 않도록, 당청 및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공동 협력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2021년 9466억원을 조달해야 하는 교육감들이 반발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제2의 누리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박근혜 정부는 0~5세 영유아 무상교육과정을 추진했지만 세수가 확보되지 않자 2조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재원을 교육청 부담으로 떠넘겨 보육대란을 초래한 바 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우선은 기재부와 시·도교육감 협조로 2024년까지는 증액교부금 형태로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안이 설계된 것”이라며 “추후 교육 여건을 재검토해서 더 안정적인 지방교육 재정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가 지원하는 5년이 지나면 이후의 예산 확보에 대한 계획도 전무하다. 교육부는 애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자체를 인상해 시·도교육청에 더 지원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기재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호황을 이유로 교부금 인상에 반대 입장을 유지해 교부율 인상은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증액교부금이 말로는 50%라고 하지만 계산하는 과정에서 포함되는 항목과 빠지는 항목이 있어 논쟁의 여지가 있다”며 “지금은 시행초기라 그렇다 해도 2021년 전면 실시 때는 내국세 교부금에 반영해야 안정적으로 재원확보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교수는 “현재는 세수가 충분해 증액교부금으로도 재원을 충당할 수 있지만, 매년 바뀌는 국가 예산 상황에서 증액교부금에만 기대는 건 불안정하다”며 “현재 20.46%인 내국세 교부금을 0.8% 포인트 올려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