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은 축사로 인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악취 민원 근절을 위해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를 구입해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군은 관내 악취 민원 발생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설치해 악취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악취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악취 민원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오는 6월 13일부터는 개정된 「악취방지법」이 시행되어 시료자동채취장치로 포집된 시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군은 악취 배출시설 사업장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악취는 감각공해로,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피해정도가 다를 수 있다.”며 “무인 악취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심야 시간 등 취약한 시간 악취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악취로 인한 군민들의 생활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