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MBC에 따르면 2015년 9월 황하나 씨는 서울 논현동 한 주택에서 대학생 A씨에게 필로폰 0.5그램을 건네고 투약을 도왔다.
그런데 당시 초범이었던 A씨만 구속돼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황 씨는 경찰 조사도 받지 않은 확인됐다. 하지만 A씨 판결문에는 당시 황하나 씨가 필로폰을 0.16그램씩 3번에 걸쳐 A씨에게 놔줬다고 나와 있다.
이와 관련 당시 마약 투약 현장에 황씨와 A씨 이외에 A씨와 절친했던 B씨가 함께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씨가 2015년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받을 당시 함께 투약한 A씨에게 입막음용으로 1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에 관해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황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관한 과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