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의 관람을 늘리고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안산시민에 한해 관람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아울러 관람료 무료화 시행에 따라 관람객이 무분별하게 입장해 관람 환경을 저해하는 것을 막고자 타인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는 조항도 삽입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이 조례안에 대해 토의를 진행한 결과 위원 간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 처리했다.
한편, 의회는 오는 12일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이 조례안을 포함해 임시회 중 심의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