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의결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중 도시정보센터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행동강령 전부개정 조례안’에는 의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청렴 의무를 강화하고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의 개정사항을 반영, 이해충돌방지 규정 도입 및 부정청탁 규제 강화 등의 사항이 명시됐다.
특히 행동강령 전부개정 조례안은 공정한 직무 수행과 부당이득 수수 금지, 건전한 의회풍토 조성 등 3개 부문의 21개 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의 조치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들 안건은 오는 12일 개최되는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