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의회 교섭단체·위원회 구성 개정 조례안 등 원안가결

2019-04-03 14:50
  • 글자크기 설정

송바우나 의원 개정안 2건 대표 발의

송바우나 의원.[사진=안산시 제공]

경기 안산시의회가 지난 2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중 도시정보센터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행동강령 전부개정 조례안’에는 의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청렴 의무를 강화하고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의 개정사항을 반영, 이해충돌방지 규정 도입 및 부정청탁 규제 강화 등의 사항이 명시됐다.

특히 행동강령 전부개정 조례안은 공정한 직무 수행과 부당이득 수수 금지, 건전한 의회풍토 조성 등 3개 부문의 21개 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의 조치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안건들을 대표 발의한 송바우나 의원은 “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조정하고 지방의원청렴도에 대한 달라진 사회적 기준을 수렴하기 위해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면서 “이번 조례안 개정이 심의의 효율성을 증진하면서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안건은 오는 12일 개최되는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