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특별 단속

2019-04-08 10:13
  • 글자크기 설정

GHB(물뽕) 등 해상 밀반입, 양귀비·대마 밀경작 강력 단속

최근 강남 클럽에서 불거진 마약류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해양경찰이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경찰청, 검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마약류 유통정보를 공유한다.

7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국제여객선과 외항선 등 해상을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GHB(일명 물뽕) 등 마약류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물뽕

또 매년 도서지역에서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밀경작이 우려되는 섬마을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귀비의 경우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관절통, 신경통 등에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텃밭 등에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현수막, 전광판 등을 활용해 양귀비, 대마 재배 금지 홍보에 나선다.

또 양귀비·대마 밀경작에 대해 제보할 경우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들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4.1~6.30)도 병행한다. 마약류 사범 중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투약자는 선처하고,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 부여해 조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류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을 펼칠 것”이라며 “양귀비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GHB 등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알선·소지·소유·사용·투약 시 10년 이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양귀비와 대마를 밀경작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