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전산망 운영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전산망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산망 운영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명확히 했다. 또 신속 정확한 공연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연정보가 일단위로 집계될 수 있도록 하고, 공연정보 인터넷 고시, 기업비밀 비공개 등 공연정보 제공·전송 시 및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가 전산망 운영 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전산망 전송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 기산점을 명확화하기도 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12월 24일에 개정‧공포된 ‘공연법(법률 제16048호)’에서, 전산망 운영 등을 위해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8일 대학로 이음센터 이음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전산망 이용 활성화 방안과 정책과제를 발표한다. 서울예술단 유희성 이사장이 토론 좌장을 맡고, 서울연극협회 지춘성 회장, 한국공연예술경영협회 정철민 사무국장, 현대무용협동조합 김성한 이사, 한국국악협회 박정곤 상임이사, 레오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신문철 이사, 예스24 이엔티(ENT) 이선재 사업본부장, 시제이 이엔엠(CJ ENM) 양혜영 공연사업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공청회에서는 대외에 공연 통계 발표시 뮤지컬을 제외하고는 순위별 공개를 할 것인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부는 이번 공청회의 결과와 일반 국민들과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 등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 25일 개정된 공연법 시행 일자에 맞춰 공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올해 초 공연예술 분야별 의견 수렴과 법률전문가 검토를 거쳐 개정 초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공연예술계의 종합적인 현장 목소리를 듣고, 공연예술계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법·제도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