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와 이에 필요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관리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20개월간의 공론화를 거쳐 2016년 7월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은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할 부지 선정, 부지 확보 후 중간저장시설 건설 및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URL) 건설·실증연구, 영구처분시설 건설 계획과 시기 등을 담았다.
산업부는 재검토위원회는 의견수렴을 거쳐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식,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건설 계획 등을 담은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구체적인 부지까지 권고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검토위원회는 현재 원전본부별로 마련된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 여부도 권고할 방침이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임시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는데 월성원전본부의 경우 2021년 11월에 포화할 것으로 예상해 임시저장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위원회는 중립적인 인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할 계획이다.
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문사회, 법률·과학, 소통·갈등관리, 조사통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되, 남녀비율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20∼30대를 포함할 방침이다.
위원은 분야별 단체 추천을 받아 최대 70명으로 1차 후보군을 구성한 뒤 핵심 이해관계자인 원전지역, 환경단체, 원자력계를 대표하는 기관·단체에 제척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후 산업부가 제척된 인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 중 최종 선임한다.
산업부는 관련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오는 5월 중 위원회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하며,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그전에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