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안 찾아간 돈 1000억원 넘어

2019-04-01 13:59
  • 글자크기 설정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2017년 말 기준 1093억원

고용부 등 4월부터 '적립금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

노동자가 퇴직 후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이 1000억원이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자가 신청하지 않은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2017년 말 기준으로 1093억원으로 사업장 1만1763곳의 계좌 4만9675개에 쌓여 있다.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최근 3년 동안 1000억∼120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노동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해 놓고도 이를 몰라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가입 사실을 알아도 신청 방법을 몰라 퇴직연금을 찾지 않는 노동자도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퇴직연금 내역조회 예시화면[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앞으로 퇴직연금 사업자는 금융위와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가입자의 주민등록 주소 정보를 활용해 개별적으로 퇴직연금 지급 절차를 통보하게 된다.

또 지방노동관서, 퇴직연금 사업자 창구, 웹사이트 등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 여부 확인 방법 등을 안내한다.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은 임금 체불 사건을 처리할 때 노동자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해 제대로 지급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을 덜 찾아간 퇴직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급여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 전 급여 내역과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해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