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이 군민들의 주택 자금 마련 등 안정적 정착을 위해 2% 저리의 금융 지원 상품을 다수 선보인다고 밝혔다.
우선 군은 성공적인 귀어 귀촌을 돕기 위해 귀어귀촌자에 대해 창업 및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한다.
자격 요건은 수산업 또는 어촌 비즈니스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이주하고자 하는 자여야 한다. 또한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이외 지역에 거주하여야 한다.
귀농자에 대한 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사업도 선보일 계획이다. 귀농창업 시 세대당 3억 원, 주택자금지원 시 세대당 7천5백만 원을 지원한다. 이 역시 5년 거치 10년 상환의 2% 저금리 상품이다. 자격요건은 전입 후 5년차 이내, 만 65세 이하 귀농인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구입자금의 경우는 나이 제한이 없다.
귀농자가 생활 거주를 위한 농어촌 주택 개량 시에도 자금을 지원한다.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시에는 최대 2억 원, 리모델링 시에는 최대 1억 원을 2% 저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연면적 150㎡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지적 측량 수수료 30% 감면 혜택까지 있어 귀농귀촌 전입자들에 호응이 높을 것으로 군은 판단하고 있다.
그 밖에 군은 군민들의 운영 어려움 해소 및 창업 성공을 돕기 위해 저리의 주민소득 발전기금도 지난 2월 선보인 바 있으며, 추가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개인 5000만 원 이내, 법인 및 단체 1억 원 이내로 연 2%의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홍성군에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농어촌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 사업, 수출작목 개발육성, 축산업 시설, 소득사업을 개발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세상인 및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자로서 운영개선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다.
군 관계자는 “귀농·귀어민과 군민들의 창업과 생계를 돕기 위해 다양한 저리 금융상품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수요자가 원하는 지원 시책 개발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