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스 케이지 결혼 4일만에 이혼, 벌써 네 번째…이혼 사유는?

2019-04-01 10:39
  • 글자크기 설정

니콜라스 케이지, 혼인 신고 당시 만취 상태

미국 할리우드 배우 니콜라지 케이지가 또 이혼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CNN 등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니콜라스 케이지는 지난달 23일 한 일본인 여성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연방지방법원에 혼인신고 신청을 했다. 그러나 4일 뒤인 27일에는 혼인 무효 혼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니콜라스 케이지와 결혼을 했다가 4일 만에 갈라서게 된 일본인 여성은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에리카 코이케다. 이 둘은 지난해 4월 푸에르토리코 여행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니콜라스 케이지는 법원에 혼인 신고를 할 당시 만취 상태였고, 길거리에서 에리카 코이케와 목소리를 높이고 언쟁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니콜라스 케이지 변호사들은 “결혼 면허를 취득하고, 결혼식에 참석하기 전 니콜라스 케이지와 에리카 코이케는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한편 니콜라스 케이지는 앞서 총 3번의 이혼 경력이 있다. 지난 1995년 4월에 결혼한 패트리샤 아퀘트와는 2001년에 이혼했다. 이후 2002년 마리 프레슬리와 재혼했지만, 그해 이혼을 결정했다. 또 한국계 여성 앨리스 김과 2004년에 결혼했다가 2016년 6월에 다시 갈라섰다.
 

[사진=AP·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