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금 수령자, 알고보니 노동자로 속인 하청 사업자

2019-03-31 12:25
  • 글자크기 설정

지난해 산재보험 부정수급 196건 적발…452억원 규모

근로복지공단, 4월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 기간'

지난해 거짓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해 보험금을 탄 사례가 19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된 사건은 총 196건, 산재보험금으로 환산하면 452억원에 달했다.

예컨대 공사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보험금을 탄 한 노동자의 경우 조사 결과 노동자가 아닌 공사장 하청업체 사업주로 산재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원청과 짜고 일용직 노동자로 신분을 조작해 산재보험금을 탄 것이다.

공단은 해당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금의 2배를 징수하는 한편, 형사 고발 조치했다.
 

산업재해 피해자 증언대회 및 노동안전보건 과제 대토론회.[사진=연합뉴스]

공단은 이 같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뿌리뽑기 위해 올해 4월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 기간'으로 정하고 신고를 접수한다.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부정수급이 사실로 확인되면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단은 또 지난해 1월부터 전국 6개 지역본부에 '부정수급 예방부'를 운영하는 등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작년 12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고액·상습 부정수급자 명단도 공개된다.

공단 관계자는 "조직적으로 공모하거나 브로커 등이 개입한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건은 적발이 쉽지 않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