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된 사건은 총 196건, 산재보험금으로 환산하면 452억원에 달했다.
예컨대 공사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보험금을 탄 한 노동자의 경우 조사 결과 노동자가 아닌 공사장 하청업체 사업주로 산재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원청과 짜고 일용직 노동자로 신분을 조작해 산재보험금을 탄 것이다.
공단은 해당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금의 2배를 징수하는 한편, 형사 고발 조치했다.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부정수급이 사실로 확인되면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단은 또 지난해 1월부터 전국 6개 지역본부에 '부정수급 예방부'를 운영하는 등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작년 12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고액·상습 부정수급자 명단도 공개된다.
공단 관계자는 "조직적으로 공모하거나 브로커 등이 개입한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건은 적발이 쉽지 않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