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 여부가 2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안 전 대표와 애경산업 임원을 지낸 이모·김모·진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피의자들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검찰은 김모 전 필러물산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를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관련기사SK-애경, 제조물책임 계약서 "'가습기 메이트' 피해 전적으로 SK 탓"‘가습기살균제 판매’ 안용찬 전 애경 대표 오늘 영장심사…구속 갈림길 또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사진 = 연합뉴스 ] #가습기 #살균제 #안용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정래 kjl@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