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법무관 2명이 출국금지 설정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에 접속해 출국금지자 가운데 ‘김학의’라는 이름이 있는지 조회했다.
조회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야밤에 태국 방콕행 항공권을 끊어 출국을 시도한 22일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검찰이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하기 전이다.
출국금지 여부는 본인이나 위임을 받은 변호인이 법무부 장관에게 신청해야만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김 전 차관 측은 “출국금지가 안 돼 있다고 해 숨이라도 돌릴 겸 10일간 태국에 가 있으려 했다”고 야밤 출국 시도를 해명하며, 22일 공항을 찾기 전 출국금지 여부를 미리 확인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