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반대’ 의결권 행사 방침을 밝혔다. 결국 조양호 회장의 연임 여부는 외국인 주주와 기관 투자자, 소액주주의 선택에 달렸다.
대한항공은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JV),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총회 등의 일정에 항공전문가인 조양호 회장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연금과 시민단체들은 그의 연임을 반대하고 있다.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권을 침해한 이력이 있어서다. 따라서 조양호 회장 연임을 두고 치열한 표 대결이 예상된다.
정관에 따르면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한항공 주식은 조양호 회장과 한진칼(29.96%) 등 특수관계인이 33.35%를 보유하고 있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11.56%다.
이미 국민연금 반대표를 던지기로 하면서 지분 22%가량 더 많은 반대표를 확보하면 조양호 회장의 연임은 무산될 수 있다. 대한항공 지분 24.77%를 보유한 외국인 주주의 의결권 행사는 조양호 회장의 연임에 결정적인 역할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