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입학 2년 6개월 전에 공표됨에 따라 실제 학생 및 학부모가 대학입시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에 비해 그 기간이 짧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교욕위는 지난 25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5건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후, 특목고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고려해 매 입학년도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도록 명시하기로 대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대안에는 입학사정관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대학의 입학전형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 통과와 정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교욱위는 “대입전형 공표시기가 특정됨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는 대입전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고, 입학사정관 배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학생 선발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