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대학들이 학칙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한 차례 부결시킨 대학들도 이번 주 재심의에 나선다.
19일 각 대학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5학년도 입학정원이 증원된 32개 의대 가운데 고신대, 건양대, 계명대, 단국대(천안),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 동아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인제대, 전남대, 조선대, 한림대 등 15개교가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이들 대학을 뺀 15개 학교도 학칙 개정 작업을 위한 심의를 이어가, 대부분 대학이 조만간 학칙 개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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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대학들이 법원의 결정을 지켜본 후 개정 여부를 논의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면서 더는 개정을 늦출 수 없게 됐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료인 양성을 위한 모집 정원은 각 대학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고등교육법은 대학 총장이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할 경우 교육부 장관은 시정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행위를 취소·정지하거나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의대 증원·배정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각하한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증원된 32개 의대 가운데 유일하게 내년도 모집인원을 정하지 못한 차의과대는 20일 이사회를 열고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논의한다. 차의과대는 의학전문대학원이어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내년도 모집인원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내년도 증원분을 50%로 정할 경우 내년 의대 총증원 규모는 1489명, 증원분을 100%로 정할 경우 총증원 규모는 1509명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