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내달 1일 스마트폰 허용... '3만원대' 전용 요금제 혜택

2019-03-26 11:08
  • 글자크기 설정
국방부가 내달 1일부터 모든 병사들이 3만원대 요금으로 일과 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맞춰 이동통신 3사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이용가능 시간과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3만원대에서 음성ㆍ데이터 기본제공량 소진 후에도 추가 부담없이 일정한 속도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마련했다.

병사 전용 요금제는 다음달 1일부터 통신사 대리점과 고객센터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현역 병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영 통지서나 입영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방부는 "자율적인 병영문화 정착과 사회와 군대 간의 정보 격차 해소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진 = 연합뉴스 ]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