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관세청에 따르면 대기업 면세점 5년 면허 등록 만기일이 △신라 장충동점(본점) 7월 △롯데 부산점 9월 △신라 제주점 10월 등으로 다가온다. 중소·중견기업에 속하는 엔타스 인천점 역시 오는 12월께 면허 갱신 평가를 받아야 한다.
대기업 면세점은 1회에 한해 면허 갱신을 할 수 있는 만큼 평가를 통과하게 되면 최대 10년 동안 매장을 운영하게 되는 셈이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2회 평가를 통해 최대 15년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 1월 31일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을 의결한 바 있다.
실제 대기업 면세점의 시내면세점 갱신 가점에서는 상생협력이 기존 250점에서 500점으로 확대됐다. 입·출국장 면세점의 경우, 상생협력 가점이 200점에서 600점으로 상향조정됐다.
그동안 대기업 면세점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갑질 악순환이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그뿐만 아니라 21일에는 관세청이 새롭게 개정 의결된 갱신평가 세부안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면세점업계 시선이 쏠리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신라본점과 제주점, 롯데 부산점이 모두 중소·중견기업과 지난해 공정거래 사업계획 이행 내역에서 100% 이행률을 기록한 만큼 이변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에 속하는 엔타스 인천점이 지난해 상생협력 노력에 대한 사업계획이 없는 만큼 이번에 상생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진다.
다만, 신라·롯데점 등 대기업 면세점 모든 매장이 중소·중견기업과 상생협력에서 100% 이행률을 기록한 것은 아니어서 향후 평가를 위한 '땜질 상생'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면세점에 물품을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서는 면세점 계약을 통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새롭게 변경된 갱신평가 세부안에 따라 면세업계 공정거래가 현실화되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허 갱신 평가 세부안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면세점업체 상생 방안이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며 "면세점 자체로 대기업이나 중소·중견기업인 것을 떠나서 중소·중견 납품 업체에 대한 협조와 배려가 얼마나 현실화될지가 관건"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