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직원연대지부, 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 등 시민단체들은 19일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 등을 강요죄와 자본시장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대한항공 사측이 조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직원 주주들에게 안건에 찬성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총에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조 회장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인 주주로부터 찬성 위임장 작성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강요죄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증거물로 대한항공 국제승원팀장이 일반 승무원에게 보낸 위임장 제출 협조 이메일과 제보 사례 등을 제시했다.
조 회장의 연임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출석주주의 '3분의 2 이상(찬성표 67%)'을 얻어야 하지만 현재 조 회장의 대주주 일가 등 특수관계 지분은 33.35%로 안건 통과 기준을 충족하기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