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15일 한국과 중국의 항공회담으로 운수권이 대폭 늘어난 가운데, 운수권 확대 제한으로 몽골 및 싱가포르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됐던 진에어가 중국 운수권을 받을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빠르면 다음달 초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국 운수권 배분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적항공사들은 노선 배분을 놓고 치열한 눈치싸움에 돌입했다. 특히 저비용항공사(LCC)들은 기존 대형항공사(FSC)들이 독점하던 노선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항공 측은 지난 15일 운수권 증대 발표 직후 “2006년 중국 산둥성과 하이난에 대한 부분 자유화 합의 이후 가장 큰 성과로 평가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제2의 LCC인 진에어는 속내가 복잡해졌다. 국토부의 제재 해소 시점에 따라 중국 운수권 배분에서도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에어는 2010~2016년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등기이사를 지낸 것과 관련해 ‘외국인 등기이사 선임’ 논란을 빚었고, 지난해 8월 국토부로부터 신규항공기 도입과 신규노선 취항 등을 제한받았다. 중국 운수권 배분시기까지 이 제재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진에어로선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항공업계에서는 이달 27일 열리는 진에어의 정기주주총회 이후 국토부가 진에어의 제재 해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진에어는 앞서 제재와 관련한 청문회에서 경영문화 개선 대책을 제시했고, 올해 주총에서 정관변경을 완료하면 이를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앞서 지난 5일 이사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진에어 사내이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회장과 함께 오문권 인사재무본부장도 사의를 밝혔다. 이를 통해 진에어는 사외이사 수를 이사회 구성의 과반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추천위원회 등을 구성했고 법무실 신설, 사내 고충 처리시스템 구축, 직종별 유니폼 개편 등의 조치도 취했다.
진에어는 또 사외이사추천위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정관변경 안건을 주총에 올렸다. 사외이사추천위를 이미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다.
진에어는 당초 약속한 경영개선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이제 남은 것은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의 최종 판단이 늦어질 경우 중국 노선 배분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제재로 인해 지난해 영업이익이 36.5% 떨어지는 등 영업상황 악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노선 배분까지 제외될 경우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진에어에 대한 운수권 배분 제재는 사상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결국 국토부의 의중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한다”며 “만약 특별한 명분없이 제재해소가 지연돼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될 경우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빠르면 다음달 초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국 운수권 배분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적항공사들은 노선 배분을 놓고 치열한 눈치싸움에 돌입했다. 특히 저비용항공사(LCC)들은 기존 대형항공사(FSC)들이 독점하던 노선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항공 측은 지난 15일 운수권 증대 발표 직후 “2006년 중국 산둥성과 하이난에 대한 부분 자유화 합의 이후 가장 큰 성과로 평가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제2의 LCC인 진에어는 속내가 복잡해졌다. 국토부의 제재 해소 시점에 따라 중국 운수권 배분에서도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에어는 2010~2016년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등기이사를 지낸 것과 관련해 ‘외국인 등기이사 선임’ 논란을 빚었고, 지난해 8월 국토부로부터 신규항공기 도입과 신규노선 취항 등을 제한받았다. 중국 운수권 배분시기까지 이 제재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진에어로선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항공업계에서는 이달 27일 열리는 진에어의 정기주주총회 이후 국토부가 진에어의 제재 해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진에어는 앞서 제재와 관련한 청문회에서 경영문화 개선 대책을 제시했고, 올해 주총에서 정관변경을 완료하면 이를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진에어는 또 사외이사추천위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정관변경 안건을 주총에 올렸다. 사외이사추천위를 이미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다.
진에어는 당초 약속한 경영개선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이제 남은 것은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의 최종 판단이 늦어질 경우 중국 노선 배분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제재로 인해 지난해 영업이익이 36.5% 떨어지는 등 영업상황 악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노선 배분까지 제외될 경우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진에어에 대한 운수권 배분 제재는 사상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결국 국토부의 의중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한다”며 “만약 특별한 명분없이 제재해소가 지연돼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될 경우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