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먹튀’ 못한다…외국인‧교포, 6개월 이상 머물면 건강보험 가입해야

2019-03-1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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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비싼 진료비로 인해 한국으로 들어와 진료만 받고 가버리는 ‘먹튀’ 외국인과 교포, 재외국민을 위한 관리가 강화된다. 앞으로 6개월 이상 한국에 머물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는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과 교포, 재외국민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지역가입자로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또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면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만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오는 5월부터는 보험료 체납 외국인에 대한 체납 정보를 법무부에 제공해 체류 기간 연장 허가와 재입국 등 각종 심사 때 반영하고 관련한 불이익도 적용된다.
 

[사진=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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