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부담 줄긴 했지만 체감 적어"

2019-03-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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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5억~10억원 우대가맹점

개편안 시행 후 첫 달 수수료 보니

전년 동월 대비 10만원 감소 그쳐

정부의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하 정책으로 혜택을 받는 우대가맹점이 크게 늘었음에도 실제 자영업자의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자영업자들은 당장의 숨통은 트였지만 경기 하락에 임대료, 인건비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는 없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가맹점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발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우대가맹점 범위를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신설된 우대가맹점 구간인 연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은 기존 약 2.05%에서 1.4%로,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은 약 1.56%에서 1.1%로 낮아졌다. 연매출 10억~30억원 가맹점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은 약 2.21%에서 1.6%로,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은 약 1.58%에서 1.3%로 줄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90% 이상의 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편의점의 경우 가맹점당 약 200만원, 일반음식점의 경우 300만원, 슈퍼마켓의 경우 400만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개편안은 지난 1월 31일부터 적용됐다. 그러나 카드수수료 개편안이 적용된 자영업자의 실제 비용 절감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부천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A씨는 이번 개편방안으로 인해 1.4%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됐다.

이 편의점의 카드수수료 변화를 분석해 보니 지난해 2월 31만원에서 올해 2월 22만원으로 10만원가량 수수료 부담이 감소했다. 연간으로 따지면 120만원 정도 절감되는 셈이다.

통상 편의점은 가맹점주와 본사가 6대4로 매출을 배분한다. 가맹점주의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 역시 60%만 적용된다. 나머지 인하 혜택 40%는 본사가 가져간다.

A씨는 "카드수수료 인하로 인한 비용 감소액은 10만원 수준"이라며 "수수료 인하로 부담이 조금 줄긴 했지만 같은 기간 최저임금이 60만원가량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크게 피부에 와 닿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인상됐다. 올해는 전년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따라 수수료 인하 효과를 보게 된 연매출 30억~100억원의 일반가맹점에서도 오히려 수수료가 인상됐다는 말이 나온다.

정부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뿐 아니라 30억~100억원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도 평균 0.22~0.3% 포인트 인하했다.

그러나 초대형가맹점이 일반가맹점보다 낮은 카드수수료율을 내는 역진성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일부 일반가맹점의 수수료가 올라갔다.

정부는 연매출 500억원 이상 자동차, 항공사, 이동통신사, 대형마트 등 초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상해 역진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의 반발로 카드사들이 기존보다 약 0.05% 포인트 인상한 1.89%로 합의하면서 여전히 초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평균 1.90~1.95%)보다 낮은 수준이다.

물론 연매출이 높은 가맹점일수록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크게 본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카드수수료가 인하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일부 업종별, 구간별로 가맹점마다 수수료 인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개편안 자체가 정교하지 않았던 탓으로, 현재의 우대가맹점·대형가맹점 구간을 더 자세히 나눠 역진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도 "기본적으로 정부가 시장에서 형성되는 카드수수료에 개입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이번 개편안 역시 다분히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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