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국회의원, 2019 '소비자권익증진상' 수상

2019-03-1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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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소비자기본법' 등 소비자 보호 강화하는 입법활동 높이 평가

전재수 국회의원.[사진=전재수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시당위원장, 북ㆍ강서구갑)이 2019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소비자권익증진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한 '소비자권익증진상'은 지난 일 년 동안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안전한 소비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한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시상식은 3월 15일 세계소비자권리의 날을 기념해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제20대 후반기 국회 소속 상임위원회를 정무위원회로 옮기며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활동에 적극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던 전재수 의원은, 제조물 결함에 대한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상당 부분 완화하고 징벌적손해배상 범위를 10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안과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결정을 상습적으로 거부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를 공표하도록 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 외에도 최근 급속도로 변화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사각지대에서 침해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과도한 동물병원 진료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시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진행 중이다.

전재수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첫 발을 내딛은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귀한 상을 주셔서 영광"이라며, "우리 소비자들의 보호를 위해 부단히 일하라는 격려이자 응원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보호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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