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LG 유플러스로부터 CJ헬로 지분인수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방송 및 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키로 했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관련기사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인가 신청…"정부 옳은 판단 기대"버닝썬 불똥 튄 승리 ‘아오리라멘’···가족은 알짜지점 사장님 다만,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기간으로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공정위 #CJ헬로 #LG유플러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