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실내 관광공연장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24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섰다.
개정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관광공연장업의 실내관광공연장 시설기준의 무대면적 기준을 기존의 100㎡에서 7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난타나 점프 공연 등 70㎡에서 80㎡ 규모의 공연장이 관광공연장업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 마련에 나섰다.
호텔부대시설이 관광진흥법 시행령상의 관광공연장업에 해당되는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유흥주점이 아니고 일반음식점에 포함돼 특소세 부과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관광공연장업은 일반 공연장과는 달리 음식과 주류 등을 판매할 수 있어 호텔 부대시설 공연장이 기존에 유흥주점에서 관광공연장업으로 전환할 경우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관광공연장 시설 기준을 완화해 작은 규모의 공연장이 지정을 받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관광공연장 창업시 진입 장벽을 낮아져 업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