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규모 관광공연장업 활성화 나서

2019-03-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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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관광공연장 시설 기준 완화

[문체부]

정부가 소규모 관광공연장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규제 완화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실내 관광공연장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24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섰다.

개정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관광공연장업의 실내관광공연장 시설기준의 무대면적 기준을 기존의 100㎡에서 7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난타나 점프 공연 등 70㎡에서 80㎡ 규모의 공연장이 관광공연장업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 마련에 나섰다.

문체부는 관광공연장업 등록을 위해 요구되는 무대면적 기준을 완화해 국내외 관광객 취향에 맞는 다양한 규모의 공연이 이뤄지도록 하고, 해당 업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호텔부대시설이 관광진흥법 시행령상의 관광공연장업에 해당되는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유흥주점이 아니고 일반음식점에 포함돼 특소세 부과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관광공연장업은 일반 공연장과는 달리 음식과 주류 등을 판매할 수 있어 호텔 부대시설 공연장이 기존에 유흥주점에서 관광공연장업으로 전환할 경우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관광공연장 시설 기준을 완화해 작은 규모의 공연장이 지정을 받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관광공연장 창업시 진입 장벽을 낮아져 업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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