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몰카 논란' 정준영 성폭력처벌법 위반혐의 입건…오늘 미국서 귀국

2019-03-12 13:55
  • 글자크기 설정

경찰, 곧 피의자 신분 소환…촬영·유포 경위 조사

빅뱅 멤버 승리(왼쪽), 정준영. [사진=아주경제 유대길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이 12일 경찰에 정식 입건됐다. 최근 미국에서 방송 촬영을 해오던 정준영은 이날 귀국한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정준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됐다.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에 이어 정준영도 피의자 신분이 됐다.

정준영의 혐의는 앞서 경찰이 승리의 해외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사됐다.

경찰은 정준영이 승리와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공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정준영은 해당 채팅방뿐만 아니라 다른 지인들과의 채팅방에도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을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11일) 한 매체는 정준영이 지인들과의 채팅방에서 불법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 한 카톡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했다. 아울러 이듬해 2월에도 지인에게 한 여성과의 성관계를 중계하듯 설명하고, 약 10개월간 피해 여성이 10명에 달하는 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빠른 시일 내에 정준영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준영은 방송 촬영차 최근 미국에 머물고 있으며, 이날 중 귀국한다.

경찰은 우선 정준영에게 동영상이 어떻게 촬영돼 공유됐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승리가 2015년 함께 설립을 준비하던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 클럽 아레나 전 직원이자 이후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 일한 김모 씨 등과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수사하고 있다.

승리는 이 채팅방에서 투자자들에 대한 성 접대를 암시하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미 승리의 성 접대 의혹 카톡 대화와 관련해 채팅방에 들어가 있던 연예인 가운데 일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조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