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하는 자동차 할부금융이나 오토론(자동차 대출)을 받을 때는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 사이트에서 대출 금리를 먼저 비교해봐야 한다.
10개 여전사의 중고차 할부금융의 경우 최고 금리는 최대 5~6%포인트까지 차이난다.
신차는 ▲제조사 ▲차종 ▲선수율 ▲대출기간을, 중고차는 ▲신용정보회사 ▲신용등급 ▲대출기간을 입력하면 여전사별 최저·최고금리, 중도상환수수료율, 연체이자율 등의 정보가 비교 제시된다.
중간에 제휴점을 거치지 않고 금융사가 콜센터 등을 통해 직접 상담해 판매하는 다이렉트 대출상품을 이용하면 금리 부담이 줄어든다.
여신협회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를 조회하면 회사명 옆에 D가 붙어 있는 것이 다이렉트 상품이다. 현재 6개 금융사가 다이렉트 상품을 판매하는데, 평균 금리가 11.2%로 전체 상품의 평균인 13.7%보다 저렴하다.
또한 할부 금융 등을 통해 자동차를 구입한 후 대출이 불필요해졌거나 다른 금융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면, 대출 철회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다.
대출 계약 후 14일 이내에는 4000만원 이하(개인) 신용대출(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과 부대비용만 상환하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부대비용은 대출을 위해 금융사가 부담한 인지세, 저당권 설정비용 등이다. 다만, 대출 철회권은 한 달에 한번만(동일 금융회사당 연간 2회) 행사할 수 있다.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관련 할부 금융 대금을 모두 상환했다면 자동차저당권도 말소해야한다.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때 저당권 말소절차를 밟아야만하는데, 이를 미리 해놓지 않으면 자동차 매매거래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저당권 말소는 여전사로부터 저당권 말소서류를 받아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여전사에 맡겨 처리할 수 있다. 저당권 말소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여전사에 말소절차를 맡길 경우 대행처리 비용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