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회는 만선1지구와 장심1지구 이의신청 4건에 대해 심의했으며 4건 모두 이의신청 경계토지주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만선1지구 296필지 18만2천762.6㎡와 장심1지구 331필지 23만9천281.4㎡에 대해 지적공부와 등기를 정리하고 면적변동이 발생한 토지는 토지소유자에게 면적 증감에 대한 조정금을 징수 또는 지급할 예정이다.
신 시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이웃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맹지해소 등 많은 불편사항을 해결하게 될 것”이라며 “디지털 시대에 요구하는 정확한 토지정보를 구축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면 경계를 현실경계 기준으로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