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유지급여사업은 주거급여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수급자의 가구 규모, 소득 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 보수범위를 차등 적용,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연간 수선계획의 수립, 수선의 실시 등 주택개량의 전문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 체결했으며 주택의 수선유지 실시에 필요한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상호 협력을 구축키로 했다.
시는 협약 체결 사업비로 1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하고, 경보수 17가구, 중보수 6가구, 대보수 2가구 등 총 25가구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장애인·고령자 가구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추가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