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달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을 시행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지면 대응조치가 강화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전국 시·도에서는 자동차 운행이 제한되며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휴교·휴업, 시차 출·퇴근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합니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약자 등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지역은 지자체장이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공기정화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인증제를 시행하고 측정결과를 공개합니다.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도 생겼습니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설치되고 그 실적을 국회에 보고합니다. 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해 미세먼지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