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은 24시간 영업이 의무인 줄 아는 사람이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정부 규정 때문입니다. 지난해부터 밤 12시부터 오전 6시에 직전 3개월 동안 적자를 본 편의점에 대해선 계약기간이라도 언제든 심야영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편의점 본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매겨집니다.
수익성 악화도 한 요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후 이에 맞춰서 직원에게 급여를 주면 밤새워 영업하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게 점주들의 주장입니다.
최근에는 편의점주에게 좀 더 유리하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주가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 경조사 때 휴점할 수 있는 근거도 가맹 계약서에 담도록 했습니다.
심야 영업시간에 손실이 발생할 때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기준도 3개월간 오전 0~6시로 완화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