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 20% 이하 … 고금리대출 억제 정책 효과

2019-03-0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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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12월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1년 전보다 3.2%포인트 하락했다.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정부의 고금리 대출 감축노력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해 12월중 신규취급 평균금리는 19.3%로 나타났다. 이는 1년전인 2017년 12월보다 3.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된 지난해 2월 큰 폭으로 금리가 하락하고 하반기에도 금리 하락 추세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자 감소효과는 2018년중 880억원, 연간으로 환산시 2000억원~22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특히 20%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도 줄었다. 저축은행들이 지난해 월별로 신규 취급한 가계신용대출 중 고금리대출 비중은 2018년 12월 39.8%로 1년전 같은 달 67.6%보다 27.8%포인트 축소됐다. 다만 대부계열 저축은행 등 상위사의 고금리대출 잔액은 여전히 많은 편으로 최고 1조8174억원에 이르렀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고금리 부과 관행 개선을 유도한 결과, 서민층의 금리부담 완화효과가 가시화됐다는 판단에 따라 중금리대출시장 활성화와 금리산정체계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요건을 업권별 비용구조를 바탕으로 차등화하는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 현행 16.5%에서 은행 6.5%, 저축은행 16.0%로 개선한다.

또 고금리대출 취급시 예대율이 상승하도록 대출금 중 고금리(20% 이상) 대출에 가중치(130%)를 부여하고 모바일 비대면 채널 등 모집채널을 효율화해 원가 절감 여건을 마련한다.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도 상반기 개정해 저축은행 업권 실정에 맞게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를 높이면서 시장내 자율적 금리경쟁을 유도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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