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북 제천, 밀양화재 등 대형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더욱 컸던 이유 중 하나는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량이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기 없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특수시책 일환으로, 소방통로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화전 주변 상습 불법주정차 장소 3개소를 선정, 소화전 보호틀에 ‘말하는 노면표지(음성알림 장치)’를 설치했다.
‘말하는 노면표지’는 음성기능과 감지센서, 태양광 충전방식 장치들의 결합으로 소화전 주변 5m이내 차량이 주차를 할 경우 센서가 감지해 소방 사이렌 소리와 “소화전 앞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즉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