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올스타빗 대표 재산 가압류…보전처분 첫 사례

2019-03-04 10:39
  • 글자크기 설정

민·형사 등 집단소송 법적조치 예고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출금지연 사태 등으로 소송전에 휩싸인 암호화폐 거래소 올스타빗 대표의 재산이 가압류 당했다.

법무법인 광화는 지난달 27일 신민수 올스타빗 대표의 재산에 가압류 결정을 받고,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가압류 등기를 경료했다고 4일 밝혔다. 암호화폐거래소 대표의 재산이 가압류된 최초의 사례다.

올스타빗은 수개월째 고객의 출금요청에 대해 출금지연을 일삼았고, 지난해 12월 초부터는 출금을 아예 정지시켰다. 올스타빗은 출금정지 이외에도 임원진의 횡령, 장부거래, 시세조작, 공지미이행 등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민·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운영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해왔다.

지난달에는 카브리오빗이라는 새로운 거래소를 설립, 올스타빗의 고액 투자자를 직접 만나 카브리오빗으로 옮겨오라고 권유한다는 등 새로운 의혹을 만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고객이 거래소 법인계좌에 입금하면 금전은 법인의 소유가 되지만, 고객은 법인에 대해 출금청구권을 취득하게 되고 거래소는 고객으로부터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하지만 올스타빗은 고객들의 집단민원이나 변호사를 통한 내용증명 발송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 대표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은 법무법인 광화는 곧 올스타빗을 상대로 형사고소·고발, 민사소송 등 다양한 형태로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다.

담당 변호사인 박주현 변호사는 "암호화폐 및 거래소에 대한 규제나 기준이 없어 투자자보호수단과 보안이 현저히 미흡한 자격 미달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난립하게 됐다"며 "거래소 자체가 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수백~수천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