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9시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등 총 7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다.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는 평일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각 시도는 도로 청소차를 확대 운영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며,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석탄·중유 발전기 총 23기를 대상으로 이틀 연속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