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는 28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및 특별사법경찰 도입 필요성" 설명 및 의견수렴을 위한 김해지역 소비자‧시민단체장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황행진 지사장은 "2019년도 외국인 및 재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변경,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확대와 사무장 병원 등 단속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 도입의 필요성과 더불어 공공기관 청렴도 3년 연속 최상위기관(1위)달성으로 청탁금지법 준수로 더욱 더 청렴한 공단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김해YWCA, (사)대한민국 팔각회 경남지구 김해 여성 팔각회, 김해 여성복지회, 김해 여성회, (사)한국부인회 경남지부 김해시 지부, 김해시 재향군인회 여성회, 김해 여성 자치회 등 7개 단체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