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암 관련 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표준화 실시

2019-02-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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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표준화로 환자 간 의료비 부담 형평성 문제 개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 중 암 관련 1339개 질환별 암 확진에 필요한 검사항목‧기준을 마련해 3월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산정특례란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을 경감 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암 질환으로 산정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가 암이라고 최종 진단한 암 확진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고,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이나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은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검사항목‧기준)이 없어 의료비 부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동일한 암을 확진하기 위한 검사항목이 일치하지 않아 암 확진에 소요되는 시간과 산정특례 신청 시기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암 질환별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표준화해 암은 전국 모든 의료기관 의사가 동일한 검사와 기준을 적용해 확진하고 산정특례 신청을 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자료=건보공단 제공]

등록기준 중 조직검사가 필수인 질환 중 환자 건강상태가 조직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직검사 없이 영상검사 결과와 의사 확진을 통해 산정특례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암 질환별 산정특례 등록기준과 예외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들과 실제 임상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많은 중증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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