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따르면 노동회의소는 법정 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에 상응하는 노동자 이익대변기구로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자 등 국내 모든 노동자들을 가입대상으로 각종 법률 서비스, 직업훈련 및 취업 전직 지원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노조 가입률이 약 10%에 불과한 데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기업별 노조 체제를 특징으로 하고 있어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노동회의소 제도가 대안의 하나로 주목받아 왔다.
오스트리아를 비롯해 독일의 브레멘과 자르란드, 룩셈부르크, 북이탈리아 등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동회의소 제도는 길게는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노조와 달리 파업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까지 폭넓게 회원으로 가입시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노조와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전체 노동자에 대한 두터운 권익 보호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체 노동자의 90%에 달하는 중소·영세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 추진을 공약한 바 있다.
이용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미조직 취약계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중앙단위의 노사관계 운영을 통한 사회적 대화로 이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함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노동회의소의 설립 목적으로 주요 골자다.
사업 내용으로 △ 각종 법안 및 사업 등에 대한 분석, 입장 표명과 의견 제안 △ 법률 상담 △ 직업능력개발과 교육훈련 서비스 △ 취업 및 전직지원 서비스 △ 고용과 권리 보호 정책연구 및 교육 △ 국제협력 △ 사회적 대화 및 지원 △ 미조직 취약계층의 활동 지원 △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이다.
회원의 자격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자로 규정, 사실상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노동자가 가입할 수 있게 했다.
회원의 의무가입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유럽과 달리 우리 헌법상 결사의 자유 조항을 감안해 임의가입 방식으로, 회원은 정관으로 정한 회비를 납부하도록 했다.
조직체계는 개별 회원이 가입하는 광역시·도 단위(일부 시·군 포함)의 지역 노동회의소와 지역 노동회의소를 회원으로 하는 중앙 노동회의소로 구분된다.
의결기구로서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대의원 총회와 집행기구로는 상임위원회와 지역별 사무국(중앙은 사무처)을 둘 수 있다. 이 법안에는 이용득 의원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40명이 참여했다.
이용득 의원은 "미조직 취약계층의 어려운 처지와 4차 산업혁명의 진행 속도를 감안하면 산별교섭 법제화,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 등과 함께 노조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노동회의소를 설립해 노동조합과 서로 협력해나간다면 90%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